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5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1팀-794, 2006.06.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1팀-794, 2006.06.16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환매조건부로 'A'토지를 2002.5월경 취득하여 2002.7월경 위 지상에 건축물을 착공 - 일반과세(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음(2002.12.12.) ○ 甲은 2003.12.29. 'A'토지와 위 지상 건축중인 건물을 매수인 乙에게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 2,480백만원을 발급함 - 乙은 2003.12.30. 甲으로부터 취득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음 ○ 2009.12월경 매수인 乙과 관련된 소송중 위 부동산의 매매금액이 3,000백만원으로 확인됨 나. 질의내용 ○ 신축중인 건축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소 발행한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는지 아니면 5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법률 제6303호 2006.12.30. 개정되기 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 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4.12.22,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3. 유사사례 ○ 법규과-3000, 2007.06.15. 귀 자문의 경우,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1팀-794, 2006.06.16 【질의】 주택건설판매업은 사업소득으로서 부득이하게 매수자 등의 강한 요청으로 인하여 일부 수입금액이 누락되어 신고되었다면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 대법원 2010 두10419, 2010.09.30 1)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9조의‘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바, 조세범 처벌법 제9조에서 말하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1. 12. 21. 진○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을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02. 4. 25. 2002년 1기분 부동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19억 5,000만 원으로, 그 중 이 사건 토지분은 1,627,229,000원, 이사건 건물분은 322,771,000원으로 기재된 허위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322,771,000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 합계 68,569,264원의 세금을 적게 납부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제19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매매대금을 과소신고함과 아울러 허위신고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격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과소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관행상 오랫동안 용인되어 왔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2. 7. 26.부터 10년간이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