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경정청구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0.25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손익으로 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으로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초 사업연도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법인46012-628, 1996.0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46012-628, 1996.02.26.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결정 또는 경정포함)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특별부가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 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법인(매도인) 보유중인 부동산을 2009.11월경 B법인(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함 【계약내용】 계약체결 즉시 B법인(매수인)은 총 매매금액의 51%를 지급하고, A법인(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B법인에게 이전하며, 잔금 49%는 2010년 5월까지 지급한다. 단, 잔금 49%의 지급이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한다. ○ A법인은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09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총매매대금의 양도차액을 신고·납부함 - 2010년 5월까지 잔금이 미지급됨에 따라 2011년 8월 부동산매매계약내용에 따라 쌍방 합의로 매매계약 해제하고 부동산을 반환함 나. 질의내용 ○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후 잔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초 신고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 경정 청구의 기산점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 (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4. (생략)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 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 (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3. 유사사례 ○ 법인46012-628, 1996.02.26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결정 또는 경정포함)한 후 당초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특별부가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경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다른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된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법인46012-298, 2001.02.05.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법인이 동 상가에 대한 양도시기 및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후 당사자간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상가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그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한다. ○ 법규과-898 2009.7.2. 아파트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양계약이 체결된 장기분양공사(건설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분양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의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 완료하였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수분양자의 중도금 및 잔금의 연체 또는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한 수입금액이 계약해제로 인하여 확정된 수입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