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주로서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써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6.0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〇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및 나목의“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운영중인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용중인 사업용고정
자산을 신설되는 'A'법인에 현물출자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신청한 이후 현물
출자로 취득한 'A'법인 주식(100%) 전부를 乙에게 양도함
-
‘A'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여 법인세 납세의무 발생
나. 질의내용
○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여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가 체납되었을 경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는 현물출자한 자인지 아니면 주식을 인수한 과점주주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의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 <개정 2010.1.1>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2.∼11.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 (생략)
6.
"이월과세(이월과세)"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
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7.2.28>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3. 유사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
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법규과-0866, 2009.03.09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으로 법인(이하“전환법인”이라 함)으로 전환
하면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환법인이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953, 2008.08.11
거주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
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전환 시 취득한 주식을 3~4년 뒤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수한 법인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가 종전사업용 고정자산을 동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