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6.26.이후 최초로 은행지급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세담보금액으로 제공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지급보증서의 경우 납세담보비율을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에서 100분의 110으로 개정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본문규정은 2012.6.26.이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납세자가 2012.6.26.이전에 발급받은 은행지급보증서의 납세담보비율을 100분의 110으로 변경하여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2011년 6월경 〇〇지방청 조사를 받고 이에 따라 2011.11.1.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징수유예 신청하여 승인받음
-
징수유예된 국세와 관련하여 납세담보로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납부
기한이 미도래된 은행지급보증서가 2건임
| 명칭 | 증번호 | 발행기관 | 보증금액 * | 보증기일 |
| 지급보증서 | @@@@ | 〇〇은행 | 1,663,006,257원 | 2012년08월31일 |
| 지급보증서 | $$$$$$ | 〇〇은행 | 2,099,504,044원 | 2012년09월30일 |
* 징수유예 대상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설정
○
2012.6.26. 개정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 납세담보 제공 범위를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10’(종전 100분의 120)으로 변경
나.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대통령령 제23878호, 2012.6.26.개정)
에
따라 납부기한이
미도래한 은행지급보증서의 담보범위를 100분의
110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①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供託)하고 그 공탁수령
증을 세무서장(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1.4.12>
○
국세기본법
제32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 <2010. 1. 1. 개정>
② 세무서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감소, 보증인의 자력(資力) 감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의 추
가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대통령령 제23878호
2012.6.26. 개정 이후)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
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6>
부칙 <대통령령 제23878호 2012.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담보의 제공 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본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
舊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납세담보의 제공】(대통령령 제23878호
2012.6.26. 개정 전)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
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국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5조【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세무서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
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
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
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32조제2
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 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18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8-0…1 【 납세담보 】
“납세담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는 기본법 제29조(담보의 종류) 내지 제34조(담보의 해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