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자로서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정비구역내 부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의 설정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나
- 일부 극소수의 비조합원 소유토지(대부분 10㎡ 이내)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매수청구권은 인정하되
법정수용권이 없음을 악용하여 일부 토지소유자가 알박기 목적으로 과다한 채무
담보를 설정하는 등으로 적정한 감정가액(또는 일정범위내 감정가격이상)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토지매수와 관련 소송계류 중임
○ 매수대상토지 ○○필지는 세무관서에 압류되어 있음
나. 질의요지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2-0…6’ 은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 예시적 조항인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하는 재건축정비사업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이를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않은 때로 인정하여 공매가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세무서(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이 가능한지
○ 매수대상토지 중 압류된 각 필지별 추산가격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도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등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① 압류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개정 1993ㆍ12ㆍ31>
1.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재산인 때
5. 제1회 공매후 1연간에 5회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제61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수의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신설 1999.12.28 부칙,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2007.12.31 부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1 【 수의계약의 의의 】
법 제62조에서 “수의계약” 이라 함은 압류재산의 매각을 입찰·경매 등의 경쟁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수인과 가액을 결정하여 매각하는 계약을 말한다.(2004.02.19 개정)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62-0…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
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서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토지수
용법,
도시계획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자로부터 압류토지를
수용할 뜻이 고지된 때, 징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발관이 압류물건을 징발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한 때 등을 말한다.(2004.02.19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1 (2004.11.16)
<사실관계>
질의인은 K도 H시 소재의 토지에 대하여 신탁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동 토지상에는 당초 소유자이자 국세체납자인 J명의 공장건물이 산재되어 있었으나, 그 건물은 거의 사용 불가능한 건물이었기에 체납자 J와
신탁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 체결시에 특약사항으로서 지상건물 전체도 신탁재산으로
위탁
하고 추후 신탁재산인 토지가 제3자에게 처분될 경우 동 건물에 대한 제반권리를 포기하고 무상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이 되어 있었음
질의자는 위 토지 취득시 투자신탁회사의 설명과 위와 같은 특약조건을 믿고 토지만을 취득하여 등기하였다가 위 J가 질의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 마자 관할세무서에 압류되지 아니할 것임을 알고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질의
자와 철거소송이 제기된 바 1심에서 승소하였으며 2심에 계류 중에 ○○지방국세청에서 체납국세의 보전을 위해 소송에 보조 참가하여 철거중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물에 대하여는 철거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으며, 당시 공매를 담당하고 있던 자산관리공사도 소송진행중에는 공매를 진행할 수 없다고 통지해 왔음
질의자는 당시 동 건물을 취득하여 철거할 목적으로 동 사항을 국세청에 질의한 바 소송진행중이라도 공매를 진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공매 재요청 하여 공매가
다시 진행되었음
그러나, 질의자가 공매에 대한 낙찰가를 안이하게 감정가액정도로 참여하였으나 질의자가 원하는 대로 질의자에게 공매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공매 되었음. 이에 질의자는 동 공매가 철거대상건물에 대한 소위 ‘알박기’라는 취지로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공매중지가처분신청을 하였던 바, 행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낙찰된 상태에서 공매가 중지 되었음
그 후 철거소송에 대하여는 2심에서 질의자의 승소판결이 나왔기에 동 판결문을
근거로 건물을 강제철거하여 현재는 건물이 반파상태에 있으며, 이는 제3자에게로의
낙찰이 진행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행한 것임
이러한 상태에서 위 토지는 그린벨트 내의 토지로서 지상건물의 신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파되어 있는 동 건물을 본인이 인수하여 개보수 등을 거쳐 공장용으
로라도 사용하고 싶은 마음에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요지>
상기와 같이 공매가 진행되어 낙찰된 체납부동산에 대하여 법원판결에 의한 공매물건의 철거(실제로는 반파상태) 등을 이유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취소하였을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다시 공매처분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공매처분이 가능하다면 세무서장이 이해당사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 지 여부
[
회 신
]
귀 질의 1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과 국세징수법기본통칙 61-0…4【공매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공매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62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 여부
등 그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