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및 제81조의14【정보 제공】규정을 따르며,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의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1팀-1360, 2006.09.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및 제81조의14【정보 제공】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대상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제10호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세금부과시 명의대여자가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주장을 말로만 하여도 무조건 명의대여를 인정하는지, 대면진술이나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야만 명의대여를 취소하는지, 어떠한 경우라도 명의대여를 절대 취소할 수 없는지, 100% 대여시만 명의대여를 인정하는지, 75%대여시 일부취소 가능한지 등
○
배우자(아내)가 제3자에게 명의를 빌려 준 건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추징이 있어
그 사실관계 및 확인서면 등 추징내용을 남편이 과세정보 요구하는 경우 과세
정보
제공이 안되는지
나. 질의요지
○ 명의위장의 경우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 과세여부
○ 배우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정보제공 가능여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1 【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
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2004.02.19 번호개정)
○ 서면1팀-1360, 2006.09.27.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국세의 징수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소득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명의대여, 사실상의 사업경영,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거래정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할 사항임.
○ 징세46101-216, 2001.03.05
【질의】
전문직종의 자격증 소지자(개설자)로서 자격증 및 자격수첩 대여, 명의 사용 등으로 관련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의 조사 중 세무 당국으로부터 세무감사에 의해 자료를 제시치 못하였다는 사유로 개설자 명의로 소득세를 추징 부과된 바 재판부
판결로 1심과 항소심에서 위 자격증 명의를 사용해주었다는 위 관련법에 위반이 인정되어 유죄 신고를 받은 바 있어 아래와 같은 사례에 대해 질의함.
(질의내용)
전문직종인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개인 건축사사무소의 명의(개설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영업장을 개설하였으나 실질적 운영하여 소득을 올려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음으로 이에 대해 개설자와 실지로 운영한 양자간에 과세 대상자와 납세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는지.
【회신】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제1항에 의거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귀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
.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14【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0.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세정과-1082, 2005.03.11
1.
지방세법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
에 의하면 "납세자"라 함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에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 질의 1의 경우 2000년의 지방세(종합토지세 등) 부과취소관련 정보청구는 지방
세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귀문 처가의 조그만 밭) 토지의 소유자가 정보청구를 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고 생각됨.
3. 질의 2의 경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에 의하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 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
(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00년의 지방세(종합토지세 등) 부과취소관련 정보청구는 그 토지의 소유자만 정보청구를 할 수 있으며, 2001∼2004년 과세자료는 소유자 및 정보공개청구 대상연도 종합토지세 납세자가 과세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