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261, 2011.03.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261, 2011.03.20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3)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징세01254-7221,1990.12.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01254-7221,1990.12.21.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분법 제25조에 의거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해외수입 중개상에게 수출알선료 명목으로 ◎◎원을 송금하였으나
- 상기 금액이 당시 부사장인 乙의 개인주택 구입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혐의로 형사고발하여 2004.2.3. 유죄로 확정판결됨
○
甲법인과 乙 및 과점주주인 丙사이에서 진행되던 소송 등은
2005.11.15.
그 동안 주장하던 각자의 권리를 포기하고 소를 취하하는 합의서를
작성함
*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甲법인은 판결로 확정된 乙의 횡령금을
, 乙은 甲법인의
주식 50%가 자신의 지분이라는 주장
등을 포기하기로 합의함
나. 질의요지
(질의1)
○
법인재산을 횡령한 경우 법인세 부과와 관련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2)
○
과점주주인 丙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는지 여부
(질의3)
○
상여처분에 따라 乙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乙의 배우자를
상대로 연대납세의무를 지울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
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1996.12.30>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
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연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연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연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
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1996.12.30>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
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당해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
다)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가액을 합계한 것
을 말한다)이 50억원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31>
1. 제3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
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서화·골동품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개정 1998.12.31>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당이득세·전화세 및 인지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호의 날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개정 1990.12.31>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원천징수세
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규정하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
장된 기한의 다음날
3.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
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개정 1998.12.28>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
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이하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해산하는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
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관련사례
○ 징세과-261, 2011.03.20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
주주
’ 해당여부 및 제1항 제2호의 각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
하는 것임
○ 징세01254-7221,1990.12.21.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
분비에 대하여는 국세기분법 제25조에 의거 그 공유
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
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며 다만, 각 세법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