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을 한 후 경정청구와는 다른 사유로 증액재경정을 하여 경정된 과세표준이 당초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재경정을 통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당초 과세표준신고시에 세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과세표준으로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07년〜’08년 귀속 법인세 신고분에 대하여 ’11년에 경정
청구함
- ’07년〜’08년 익금불산입 (환급결정)
○
甲법인은 ’11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경정청구 항목과는 다른
적출항목으로
과세표준이 증가되자 세무조사시 결정과세표준에서
경정청구 과세표준 차감한 금액을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됨
<예시>
- ’07년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 1,000
- ’11년 경정청구시 감소한 과세표준 : △300
-
’11년 세무조사시 증가한 과세표준 : 200(경정청구와 다른 항목 경정)
나. 질의요지
○ 법인세
경정청구(익금불산입)를 통하여 환급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 경정청구시 경정항목이 아닌 새로운 항목에 대한 적출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소신
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
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
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
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
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
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2004.01.3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
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
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1379, 2006.04.14
귀 자문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의 신고누락 사유로「국세기본법」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여, 매입세액을 환급하였으나 동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
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재경정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4311, 2008.10.15
질의1(2005사업연도)의 경우와 같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경정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후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재경정된 과세표준에서 당초 「법인세법(1998.12.28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고, 재경정하는 과세표준과 신고한 과세표준에 의한 산출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같은법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질의2(2006사업연도)의 경우,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의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그 다음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당초 경정 사업연도분에 대한 심판결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재경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게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규과-5308, 2006.12.08
법인이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조사대상 외 사업연도에 대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당초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를 환급받았으나,
그 후 세무조사내용에 대한 국세심판원의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조사대상 외 사업연도에 대해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함으로써 당초 환급세액 중 일부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