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기한 후 신고에 해당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 규정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오인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을 경과한 후 1개월 내에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대상사업자로 판단
하여 2012.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침
-
신고 후 당초 신고한 신고서상 매출이 중복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감액신고하
려고 함
*
당초 신고시 중복된 매출을 제외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
되지 않는
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신고
나. 질의요지
○
당초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종합소득세 6월말까지 신
고한 경우
- 기한내에 신고된 정상적인 신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한후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
(예정신고 및 중간
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
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산출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 제76조의17 및 제
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
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
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
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
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
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재평가법」 제15조
에 따른 재평가신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 있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납부한 경우만 해당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 <2010.12.27>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27, 2012.1.1>
1.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및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4.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입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
5.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으로
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수증 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 수취명세서"라 한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한 장부와 증
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나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
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③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④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세무사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제출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성실신고를 확인하는 세무사등을 선임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실신고확인서의 서식,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