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9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한 것이나 이 건 질의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은 ○○○○○사업지구내에 단독주택 1채와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던 중 수용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음
<보유주택>
- ‘A’단독주택 : 보상가액(5억 1천만원)
* 2010.1월 부속토지 수용, 2012. 6월경 건물보상개시
- ‘B’빌라 : 보상가액(1억원)
* ‘A’단독주택 수용된 이후 ‘B’주택 수용
○
甲은 ‘A’단독주택 부수토지 양도후 1세대 1주택 부속토지로 판단
하여 무신고하였
고 과세관청은 토지 수용시점에 ‘B’빌라를 보유하고
있어 2주택 보유자로 보아 2011.1.31. 납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과세예고통지시점에는 2주택에 해당되어 불복청구를 하지 않음
-
甲은 ‘B’빌라가 수용된 후 ‘A’단독주택 건물부분이 수용됨에 따라
‘A’단독주택의 부
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경정
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다는 입장임
나.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후발적 경정 등의 청구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
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
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 대법원2007두13906, 2007.10.12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11934
후발적인 사유에 기한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 있은 후 납세의무자 자신의 임의적 의사와는 관계
없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별규정
으로서
, 일반적인 경정청구와 달리 법정신고 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허용되고, 일반적인 경정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 및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
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 제원칙 등을 종합할 때,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사유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있어서 ‘판결 등’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민사사건의 판결이나, 그 이외의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
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의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2009두22379, 2011.07.28
=>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9059, 2009.04.02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규정내용과 취지,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간과세의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기타 세법상의제원칙을 종합할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것이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이거나, 그 이외에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나 임의조정, 강제조정, 재판상 화해 등과 같이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 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만을 한정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027, 2012.04.2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참조).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 관계 법령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임대차보증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한편 같은 조 제1, 2, 3, 호는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에 처분, 계약 및 과세표준 계산자료 등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것을 그 사유로 들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에 의한 관계 법령의 해석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사유에 준한다고 문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