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보험금 압류가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2.09.27
일반보험금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보험의 종류 등)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기존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이 가입한 보험의 가입내역은 아래와 같음 - 보험계약자 : 甲법인 - 피보험자 : 乙 - 수 익 자 : 甲법인 나. 질의요지 ○ 법인세 경정청구(익금불산입)를 통하여 환급받은 이후 동일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 경정청구시 경정항목이 아닌 새로운 항목에 대한 적출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 과소신 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12. (생략)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재산】 법 제31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 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2005.11.30. 일반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에서 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이 아니 므로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된 보험금은 국세징수법 제53조 에서 정하는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압류가 해제됩니다. 압류된 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의 귀속을 살 펴서 해당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압류한 세무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 ○ 징세과-624, 2009.02.03 「국세징수법」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압류금지재산인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 환급금”이라 함은 압류 당시 체납자의 보험계약별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