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국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동 환급금은 「국세징수법」제33조에 따른 압류를 제한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흐름 및 압류
○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자의 급여를 압류한 이후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나. 질의요지
○
지
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을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급여를 압류한
이후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 동
환급금이 「국세징수법」제33조의 급여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
을 말한다. <개정 1981.12.31 부칙, 1993.12.31 부칙, 1996.12.31 부칙, 2006.4.28 부칙>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06.4.28 부칙>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06.4.28 부칙>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3-0…1 【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 】
법 제33조의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이라 함은 일직료·숙직료·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37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제1호의 경우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근로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퇴직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④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은 거주자에
대해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해당 공제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월급여액(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 의
하여 분할지급되는 경우의 소득세는 변경된 근무지에서 그 월급여액 전액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받는 사람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1. 외국납부세액공제
2. 근로소득세액공제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제134조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근로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①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개정 1998.4.1 부칙, 2008.2.29 부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① 영 제20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소득세가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개정 2002.2.1 부칙>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4 【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규칙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2009.05.21-9699호]일부개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법원 2001두8780, 2002.11.08.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ㆍ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ㆍ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 되고,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1항, 제52조 등의 규정은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 및 가산금에 대한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가산금 포함)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납세의무자가 갖는 환급청구권의 존부나 범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원천납세의무자인 선정자들이 한 그들로부터 초과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을 피고가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2다68294, 2003.03.14.
원천징수 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
으로 구상할 수 있다.
○ 행자부 지방세정팀-2612, 2006. 6. 26.(급여채권에 대한 지방세 압류요령)
국세징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이 개정되어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범위가 변경되었는 바, 세부 적용요령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규정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
①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급여의 압류범위】
① 법 제33조에서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33조 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2. 급여 채권 압류요령
(1) 급여의 범위
- 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로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그 댓가로 받는 일체의 금원을 말함.
- 일직료, 숙직료, 통근수당 및 현물급여를 포함함.
(2) 월 급여총액
- “총액”이라 함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을 말함.
-
월급여총액 : 근로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퇴직소득 - (소득세+소득세할 주민세)
〈예시〉 월급여액이 400만원으로서 원천징수 소득세 40만원, 소득세할 주민세 4만원인 경우 압류대상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월급여 총액의 범위는?
⇒ 400만원 - (40만원+4만원) = 356만원
(3)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액
① 월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압류가 불가능
② 월급여가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230만원인 경우
= 230만원 - 120만원 = 110만원 압류가능
③ 월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400만원인 경우
= 400만원 / 2 = 200만원 압류가능
④ 월급여가 6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급여 - {300만원+[(급여/2)-300만원]/2}” 금액을 압류할 수 있음.
- 예) 월급여 700만원인 경우
= 700만원 - {300만원+[(700만원/2)-300만원]/2} = 375만원
※ 채무자가 여러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
- 예) A 직장에서 120만원, B 직장에서 120만원의 월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24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가능금액은 240만원에서 120만원 제외한 120만원이 됨.
[공식] 월 급여 총액별 압류 가능 범위
| | 월 급여 총액 | 급여 압류 범위 |
| | 월 120만원 이하 | 전액 압류금지(0원) |
| | 월 120만원 초과∼ 240만원 이하 | 월급여 - 120만원 |
| | 월 24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 월급여 ÷ 2 |
| | 월 600만원 초과 | 월급여 - {300만원+[ (월급여/2) -300만원]/2} =(월급여×3/4) - 150만원 |
〈금액별 압류 가능액 예시〉
(단위: 만원)
| | 급여액 | 100 | 120 | 150 | 200 | 240 | 250 | 300 | 400 | 500 | 600 | 700 | 800 | 1000 |
| | 압류가능금액 | 0 | 0 | 30 | 80 | 120 | 125 | 150 | 200 | 250 | 300 | 375 | 450 | 600 |
(4) 시행시기 : 2006. 4. 28.
○ 소득46011-21070, 2000.08.14.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 받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소득자가 같은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4-194, 1994.05.27.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에서 생긴 과오납금을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함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당해 월 또는 그 다음 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 제2항
(→§93 ①)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하고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그 환급금을 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불명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은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당시에 체납세액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것임.
○ 대법원 88누6412, 1989.11.14.
금전소비대차의 대주가 실제로 변제기에 이자를 수령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발생이
자를 변제기가 속하는 각 사업년도에 확정적으로 귀속될 소득금액으로 보아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합산하여 신고납부 함으로써 그 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가 전부 소멸된 경우 비록 대주가 원천징수의무자인 차주의 요구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지급하고 차주는 이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였더라도 대주가 이를 당해 소득의 귀속사업년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구제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귀속사업년도가 아닌 다른 사업년도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착오징수된 원천세액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인 대주에게는 환급청구권이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