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징수

체납세금 일부 납부시 압류해제 가능한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9.03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당시의 체납세금 상당액을 일부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이 압류된 경우로 압류해제 관련 기존 해석사례(징세46101-1759, 1999. 7. 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7년 6월 질의자의 체납세금 약 1,000만원으로 인하여 비상장주식 4,000여주가 최초 압류됨 ○ 2009년 4월 체납액이 증가하여 체납세금이 약 8,000만원이 되었고 질의자 소유의 다른 재산이 경매처분되어 최초 압류당시 체납세금 상당액 약 1,000만원이 납부되고 잔액은 남아 있음 ○ 2010. 8월 현재 체납세금이 가산금을 포함하여 약 1억원임 나. 질의요지 ○ 체납세금 일부납부로 체납세금이 완납되지 않고 최초 압류당시의 체납세금 상당액이 납부된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부칙>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 징세46101-592, 2001. 9. 14. 주권이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점유한 후에야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에 대하여는 그 주식이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주권 없이도 지명채권의 양도방식으로 주식을 양도할 수 있으므로, 주권이 미발행된 주식을 채권으로 압류하여 주권 미발행 사실을 부대조건 으로 하여 공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0258, 2003.02.13.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제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에 의거 부동산 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한 법정기일은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날입니다. ○ 징세46101-1759, 1999. 7. 20.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후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압류한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체납액이 있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