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제55조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서 동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61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1998.8.27 회사정리절차가 개시결정된 △△종합건설은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
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함
○ 2010.1.1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정리회사 소유 아파트 45채를 공매하여 매각배분가액은 25억원이나 공익채권으로 있는 국세는 18억원, 공익담보권이 없는 공익채권은 22억으로 배분하기에는 부족함
나. 질의내용
○
국세징수법 제61조
에 의거 정리회사의 재산을 공매한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구
회사정리법 제210조
에 따라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채권자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1과 35-0-14에 의하여
공익채권으로 있는 국세와
동등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2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추심)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8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
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
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공매)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인과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 【 국세의 우선징수 】
법 제35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국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2004.02.19 번호개정)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0…14 【 국세우선징수권의 예외 】
국세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2004.02.19 번호개정)
1.
회사정리법 제210조
(회사재산 부족의 경우 변제방법) 또는
파산법 제42조
(재단
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으로 있는 국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이 있다.
2.
관세법 제3조
(관세징수의 우선)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물품에 대
하여는 관세가 다른 조세 등에 우선한다.(2004.02.19 개정)
○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① 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
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3ㆍ12ㆍ19, 1993ㆍ12ㆍ31, 1997ㆍ8ㆍ22,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무서장은 압류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이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당해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신설 2006.4.28 부칙, 2008.12.26 부칙>
③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06.4.28 부칙>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에 있는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세무서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으로, "세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 또는 출장소"로 본다. <신설 1983ㆍ12ㆍ19,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⑥ 세무서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83ㆍ12ㆍ19,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⑦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1983ㆍ12ㆍ19,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⑧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3ㆍ12ㆍ19, 1999.12.31 부칙, 2006.4.28 부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개정 2002.12.26 부칙>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② 제80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한다. <개정 2002.12.26 부칙>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호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의
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 <신설 1983ㆍ12ㆍ19>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81-0…4 【 파산관재인등에 대한 지급 】
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금전의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체납자에게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관재인(
파산법 제7조
참조),
체납자인
주식회사에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회사정리법 제53조
참조)등 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한다.(2004.02.19 번호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0조
【공익채권의 변제 등】
⑦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 제1항 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그밖의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다만, 공익채권을 위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전세권 및 우선특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9.10.21.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 칙 (2005.3.31. 법률 제742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회사정리법」ㆍ「화의법」ㆍ「파산법」및「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
구
회사정리법 제210조
【회사재산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법률 제7428호,2005.3.31 폐지)
회사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공익채권은 법령에 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그러나 공익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과
우선특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구
파산법 제42조
【재단부족의 경우의 변제방법】
(법률 제7428호,2005.3.31 폐지)
①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
권액의 비율에 따라 이를 한다. 단, 재단채권에 관하여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및 전세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제38조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기된 재단채권은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한다.
<개정 2000.1.12>
○
민사집행법 제145조
【매각대금의 배당】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ㆍ상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대법원2000다15869, 2000.06.09.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우선권있는 채권을 예시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임금채권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
가
규정한 바와 같이 그것이 일반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인 이상 체납처분의 청산절차
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받을 채권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임금채권이 압류재산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는 이상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그에 대하여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12.11. 선고, 98두10578 판결 참조), 임금채권자가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상당의 금원이 후순위채권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여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그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4.27. 선고, 97다43253 판결 참조).
○ 대법원92다56216, 1993.4.9.
제1점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공익채권은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는 규정(
회사정리법 제209조 제2항
)은 회사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 경우에
우선한다는 의미이지,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특정재산의 경매매득금으로부터도 우선
변제를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정리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위에 공익담보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정리담보권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경매매득금으로부터 정리담보권의 채권최고액을 넘어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변제충당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신의칙위반ㆍ권리남용 등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 대법원 2003.06.24 2002다70129 판결
파산법은 총 채권자의 공평한 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파산법 제7조
)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의 중
심적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히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하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비롯한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파산관재인이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
하여 수시로 변제하되, 파산재단이 위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각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아니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도록 규정하여(
파산법 제38조
, 제40조
내지 제42조), 일정한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법령상 우선권에 불구하고 다른 재단채권과
균등하게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다가
파산법 제62조
의 해석상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에 터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점(대
법원 2003. 3. 28. 선고 2001두9486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파산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별제권(담보물권 등)의 실행으로 인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과세
관청이 한 교부청구는 그 별제권자가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 전보다 더 유리하게 되는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함과 아울러 적정한 배당재원의 확보라는 공익(共益)을 위하여
별제권보다 우선하는 채권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제한된 효력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교부청구에 따른 배당금은 채권자인 과세관청에게 직접 교부할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이
파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각 재단채권자에게 안분변제할
수 있도록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한편, 그 교부청구를
한 조세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
파산법
제
62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해석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별론으로
한다.
원심은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측의
파산자인 공영토건 주식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채권에 기하여 교부청구를 한 데
따른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법원이 교부청구인인 원고에게 배당하지 아니하고 파산
관재인인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세기본법
및 파산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서울고법 2002.11.1 선고 2002나33191 판결
다. 이 사건 배당금의 정당한 수령권자
앞서 본 증거들 및 갑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매법원은
별
제권자인 한빛은행의 배당요구 금액중 원고의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 16억7천만원
만을
한빛은행에게 배당하였고, 나머지 매각대금으로서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금
6,434,894,369원은 원고의 교부청구액 중 한빛은행에 우선하는 조세채권액인 사실,
한편 2001.12.31 현재 공영토건의 환가자산은 기환가된 자산 금 8,335,000,000원(1차 재단채권 변제액 포함), 향후 환가가능한 자산 금 525,000,000원 등 합계금 8,860,000,000원 정도인 반면, 공영토건의 재단채권은 합계금 24,856,000,000원
으로서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 크게 부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배당금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 별제권자인 한빛은행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파산법 제38조
제7,8,11호 소정의 재단채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재단채권자 상호간에는 원칙적으로 우열이 없고(
파산법 제42조 제2항
참조), 파산재단이 재단
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는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
에도 불구하고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하여야 하며
(
파산법 제42조 제1항
본문),
파
산법 제62조의 반대해석상 파산선고 후에는 조세채권의 우선만족을 위하여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배당금을 원고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은 다른 재단채권자와 사이의 형평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단채권자 중 1인에 불과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파
산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재단채권자들에게 안분변제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