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1.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45, 2011.1.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은 구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에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근로복지공단이 행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및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있어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한 매각대금의 배분시 국세와 연체금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이 있음
나.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공과금의 가산금 범위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의 연체금이 포함되는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
국세기본법 제2조
【정 의】 (2007. 12. 31. 제목개정)
5. “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2006. 12. 30. 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2007. 5. 11. 개정 ;
고용보험법
부칙)
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03. 12. 31. 제정)
③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④ 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2003. 12. 31. 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하는 때(제18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이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1. 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른 조치】
① 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하거나 감액조정한다. (2003. 12. 31. 제정)
②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이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2006. 12. 28. 단서개정)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2006. 12. 28. 단서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 기한으로 한다. (2006. 12. 28. 개정)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6.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6. 12. 28. 개정)
⑥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03. 12. 31. 제정)
⑦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중 “개산보험료”는 “확정보험료”로 본다. (2003. 12. 3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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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대한 적용사업과 사업규모ㆍ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비슷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2003. 12. 31. 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 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2007. 12. 27. 단서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기한을 넘겨 신청한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연체금과 제26조에 따른 급여징수금을 징수한다. (2007. 12. 27. 신설)
③ 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007. 12. 27. 항번개정)
1. 특례보험료=특례고용보험료+특례산재보험료 (2003. 12. 31. 제정)
2. 특례고용보험료=(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월 단위 기준임금×3×고용보험료율 (2003. 12. 31. 제정)
3. 특례산재보험료=(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월 단위 기준임금×3×산재보험료율 (2003. 12. 31. 제정)
④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2007. 12. 27. 항번개정)
⑤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007. 12. 27. 개정)
⑥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2007. 12. 27. 개정)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07. 12. 27. 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6.12.28)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연체금의 징수 등】
① 공단은 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 도과후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2004. 10. 29.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부과기간이 3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6월을 그 연체금의 부과기간으로 한다. (2004. 10. 29. 제정)
③ 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2004. 10. 29. 제정)
1. 연체금의 금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2004. 10. 29. 제정)
2. 연체금, 가산금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이 체납된 경우 (2004. 10. 29. 제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는 경우 (2006. 3. 29. 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4.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경우 (2004. 10. 29. 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① 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이내에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의 우선】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1995. 12. 6. 개정)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78. 12. 6. 개정)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지방세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1995. 12. 6. 개정)
○
지방세법 제1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6. 12. 30. 개정)
13. 가산금 :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이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기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1976. 12. 31. 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가산금】
① 공단은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2008. 3. 28. 개정)
② 공단은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체납된 보험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2008. 3.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천재ㆍ지변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8. 3. 28. 개정)
○
국민연금법 제97조
【연체금 등】
①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제89조 제5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까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2007. 7. 23. 개정)
② 공단은 연금보험료의 납부 의무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과 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연금보험료의 1천분의 90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7. 7. 23.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체금ㆍ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7. 7. 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