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2009년 4월 29일 이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 의 경우,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2009년 4월 29일 이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 의 경우, 현행 국세징수법 제65조【공매보증금】제4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징수법 제65조【공매보증금】제4항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8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 입찰하여 낙찰받았으나 매각결정을 받은 후 기한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었음
○ 매각결정취소 이후 재매각 공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한 바, 체납세금 납부로 공매절차가 종결되었다 함
나. 질의요지
○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후, 체납자의 세금납부로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매수인
에게 환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2. 관련 규정 및 사례
○
국세징수법 제65조
【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ㆍ공채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12.26 부칙, 2006.4.28 부칙, 2008.12.26 부칙>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1 부칙>
○
국세징수법 제65조
【공매보증금】
(2010.1.1 개정 전의 것)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
국세징수법 제74조
【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 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인다.
③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부칙>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매를 하는 때에는 제70조에 규정하는 공매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2.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순으로 충당하고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1 부칙>
○
국세징수법 제78조
【매각결정의 취소】
(2010.1.1 개정 전의 것)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부 칙 <제9913호, 2010.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공매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낙찰자 또는 경락자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납부한 입찰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매각결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그 납부한 계약보증금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75-0…2 【 매각결정의 효과 】
매각결정은 매각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기본법 제42조의 양도담보권자, 물상보증인 등을 포함한다)와 최고가 청약자 등(75-0…1 참조)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효과를 발생한다.
○ 헌재 2009.04.30, 2007헌가8 전원재판부
【결정요지】
가.
국세징수법
등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운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국세징수법상 공매는 체납자와 매수인 사이의 사법상 매매계약을 체납처분청이 대행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약보증금 제도는 이러한 매매의 조건을 법정한 것으로서 위약금약정과 유사한 성격이 있으며, 이러한 점은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국세징수법의 입법목적은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적정한 실현에 있는바, 계약보증금 제도가 절차의 신속에 기여하는 것은 일정한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에 따라 매수인의 대금납부를 강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보증금의 최종적인 귀속 문제와는 무관하며,
계약보증금의 별도 국고 귀속에 따르는 재원의 축소로 인하여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의 적정한 실현에는 오히려 장애가 생긴다.
한편 위약금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제도를 특별히 다르게 형성함으로써, 절차상 제3자가 제공한 재원으로는 절대로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채권을 만족시켜서는 아니 된다는 차별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국세징수법이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절차법으로서 우리 법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중략)
사유재산제도의 보장, 사적자치의 원칙,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과잉금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약금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매각의 법정조건으로서 민사집행법상 매수신청보증금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국세징수법상 계약보증금을 절차상 달리 취급함으로써,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의 체납자 및 담보권자를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서의 집행채무자 및 담보권자에 비하여 그 재산적 이익의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차별하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4. 헌법불합치결정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계약보증금의 최종적인 귀속이 국고로 정해진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지, 위약금약정의 성격에 따라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시 이를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법정조건을 정하는 점이 위헌이라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은 체납처분절차 중 대상재산의 현금화 단계인 배분재원 형성에서의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것이며,
현금화된 재산의 배분 단계에서 계약보증금을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할지, 아니면 민사집행절차와 같이 담보권자 등과의 우선순위에 따르도록 할지 여부는 체납처분절차를 형성하는 입법자의 재량 영역에 있다.
따라서 단순위헌결정을 선고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무효가 되면 위약금약정의 성격을 가지는 매각의 법정조건으로서 일정액의 몰취 가능성을 전제로 매수인의 대금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계약보증금 제도의 내용 규정이 사라지고, 이 경우 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면 계약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을 관념적으로 구분하여 그 중 계약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계약보증금의 처리에 관한 규율에는 공백이 생기게 된다. 왜냐하면 배분재원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에서는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며, 이를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된 조세채권에 우선 충당할지, 아니면 다른 담보권자 등과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적용하여 배분할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 경우 곧바로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나.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일한 문언 속에 위헌 부분과 합헌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며,
계약보증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되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그 최종적인 배분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을 확인하되 형식적인 존속을 유지하면서 입법자로 하여금 일정한 기한까지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때 별도의 국고 귀속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선입법이 시행될 때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계약보증금 제도에 대한 근거조항인
국세징수법 제65조 제1항
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 역시 형식적으로는 존속하므로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일단 매수인으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가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반환되지 아니하게 된다
. 그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로 인하여 그 보증금의 최종적인 배분의 순위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개선입법의 시행 시까지 일시 보관금으로 보관한 상태에서 법률이 예정한 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되, 개선입법이 시행되면 그 내용에 따라 최종적 배분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정하는 기한까지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