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등을 결정하고 수납 처리함
전 문
[회신]
체납액(본세, 가산금및 중가산금)이 일부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처리함이 타당함
| [ 질 의 ] |
|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결정 및 수납 처리방안 (1안)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된 것으로 처리 (2안) 감액되기 전의 본세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존치하고, 감액되는 본세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액시점에 남아있는 체납 잔액에 충당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