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이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수납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5.03.03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있는 경우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등을 결정하고 수납 처리함
[회신] 체납액(본세, 가산금및 중가산금)이 일부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처리함이 타당함 | [ 질 의 ] | | 체납액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결정 및 수납 처리방안 (1안)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된 것으로 처리 (2안) 감액되기 전의 본세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존치하고, 감액되는 본세에 상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감액시점에 남아있는 체납 잔액에 충당처리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