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여야 하므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 후 그 잔액을 전부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함이 타당함
| [ 질 의 ] |
| 장래 발생할 환급금에 대하여 전부명령이 접수되었고, 곧이어 체납이 발생한 상태에서 부가세 조기환급신청이 접수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