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의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의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10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경정은 어려움
| [ 질 의 ] |
| (사실관계) o 1996.4. 갑이 쟁점토지를 을에게 2억원에 양도하고 1997.5. 양도세 확정신고 o 1998.4월 지방청 조사로 실지거래내용이 다음과 같이 밝혀짐 - 갑이 병에게 쟁점토지 5억원에 미등기 양도 → 병은 을에게 전매 - 갑 : 누락분 양도세 추징, 병 : 전매차익에 따른 양도세 추징 o 최근 갑이 취득가액 산정 오류 시정을 요청하는 고충민원 제기 * 취득가액 산정오류 : 조사복명서상에는취득가액을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였으나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 (질의내용) 갑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있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잘못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를 고쳐서 감액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