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우리사주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03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질 의 ] |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에 의하여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이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