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파산법 제62조에 의하여 파산선고 전에 체납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에도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체납자(갑) : ○○(주) 2004.6.9. 2004.9.15. 2004.9.30. 2004.10.2. ───○───────○───────○──────○── 회사정리절차 회사정리절차 소유재산 파산선고 개시결정 폐지결정 압류 〈질의내용〉 파산선고 전 압류재산 매각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