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갑 법인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수개의 법인이 신설됨 과세관청의 정기세무 조사시 분할 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다와 비용 처리한 ○○개발비의 이연자산계상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함 * ○○투자준비금 및 ○○자산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되지 않음 〈질의내용〉 위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