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분할되는 법인의 분할일 이전 성립한 국세 등의 납세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3.12.31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회신]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등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갑 법인은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수개의 법인이 신설됨 과세관청의 정기세무 조사시 분할 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투자준비금 손금산입과다와 비용 처리한 ○○개발비의 이연자산계상누락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당함 * ○○투자준비금 및 ○○자산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에 승계되지 않음 〈질의내용〉 위 법인세 추징세액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