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7
약사법에 의한 과징금처분과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상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약사법 제71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은 과징금처분과 그 산정기준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총매출액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약사법에서는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전년도 총매출액을 근거로 산정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바 - 약사법에 근거하여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한 전년도 총매출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