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 납세담보증서에는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에 따르도록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의 과세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고 동 담보물에 대하여 해외 소재 본점만이 보증을 하고 있어 동 본점의 채무불이행시 징세권 행사에 문제 발생 소지가 크므로 해외소재 본점과 한국 지점이 연대보증을 해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 ○○구 ○○동 ○○번지 소재 ○○증권회사 ○○지점에서 변경 제출한 징수유예 납세담보증서에 대한 검토 결과, 분쟁 발생 시 대한민국 법원이 판결에 따르도록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국가의 과세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고, 동 담보물에 대하여 해외(○○○) 소재 본점만이 보증을 하고 있어 동 본점의 채무불이행시 징세권 행사에 문제 발생 소지가 크므로, 해외소재 본점과 한국의 관할권에 있는 지점이 연대보증을 함으로써 국세징세권의 행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Credit Suisse First Boston (International)AG가 발행한 납세보증서를 1999.09.10자로 귀서에 제출한 바 있으나, 귀서는 1999.10.06자 공문 (문서번호 : 세이46220-133)을 통해 변경된 납세담보물을 1999.10.22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나. 이에 폐사는 Credit Suisse First Boston, 은행이 발행한 납세보증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또한, 귀서에서 외국은행이 보증 할 경우에는 징수유예에 의한 납세담보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함으로써 채무보증을 이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폐사는 새로운 납세보증인의 자본금 등의 현황을 보여주는 Credit Suisse Group의 Annual Report(1997/1998)를 첨부합니다. 동 Annual Report (23페이지 및 20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Credit Suisse First Boston, 은행의 연결 후 자기자본은 1997년 말 현재 CHF10,475,000,000(1999.10.21 현재의 매매기준율 814.46원/CHF을 적용하면 약 8,531,468백 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징수유예를 위한 납세담보금액을 훨씬 초과합니다. 또한 동 납세보증서의 서명은 Walter Berchtold 및 Hans Albert Keller에 의해 되었는 바, 동인은 전무이사(Managing Director)로서 동서명의 권한이 있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