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3.04.20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 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 대하여는 붙임 재무부예규(세조22601-1157, 1990.11.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세조22601-1157,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압류부동산이 제3자에 양도된 경우의 특별부가세 체납액 압류효력 여부 (사안) *1991.03월경 (a)법인과 (b)법인간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1991.07.29 잔금 완불 *1991.09.29 (a)법인 부도발생 *1991.10.01 (a)법인의 법인세 체납으로 당해 부동산을 세무서장이 압류등기 *1991.10.05 (b)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압류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 추가발생 (질의) 이 경우 당초 압류의 효력이 그 재산의 양도로 인한 특별부가세에도 미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6-6...47 ※ 세조22601-1157, 1990.11.21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에는 당해 부동산의 양도당시까지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양도후에 발생한 체납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압류재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특별부가세의 체납액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