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20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호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날날부터 10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이 만료된 날까지는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법 제20조(동법 제34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각호에서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규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 회 신 ] | | 2. 귀질의 사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장기채권을 아버지가 구입 10년후 딸이 매도 경우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와 기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 상속세법 제20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