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는 재정경제원의 회신문(재정경제원 기법 46068-89, 1995.03.23) 제2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정경제원기법46068-89, 1995.03.23
1.1994.12.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기한은 1994.12.22.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2.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 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내에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으로서 1994 귀속분을 세율착오로 과다하게 신고하였으나, 개정세법 경과규정(수정신고 경정청구규정)에 의하면 1994귀속환급 수정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그 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