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 내에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여 신고된 법인세 환급세액을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어촌특별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된 법인세의 환급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세액에 충당되기 위하여는 신고된 법인세법의 환급세액이 그 신고기한내에 국세기본법제51조에의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되고 또한 납세자가 신고서류에 동 국세환급금을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장은 납부되지 아니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제11조에 의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농특세는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시 환급한 법인세를 납부할 농특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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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