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소유권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부동산을 환매권자 환매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함은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대구시 ○○군의 환매조건부로 당서 납세자였던 갑에게 19940 5. 17일에(○○군 환매특약 부기등기함) 매도한, 대구시 ○○군 ○○면 ○○리 472-1번지 소재 공장용지 3,196㎡를, 1. 1996. 10. 17일 갑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동 물건을 압류하고, 2. 또한 ○○군의 환매특약에 관하여 문의한 결과, ○○군이 갑을 상대로 동 물건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여 고등법원 승소판결(1996. 8. 22)을 받았고, 그때까지 대법원 상고가 없었으며 상고가 없을 시 환매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라고 하여, 등기부등본상 환매대금 143,824,500원을 동일자(1996. 10. 17) 압류하였으나, 3. ○○군이 상기 판결에 의하여 동 물건에 관하여 1996. 12. 10일자 등기접수하여 1996. 7. 12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4. 동 물건에 대한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환매권 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가압류등기등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 질의일 현재 환매대금은 ○○지방법원에 공탁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 공탁금 배당시 등기부등본상 순위로는 당서에 배당될 금액 없는 상태임 《질 의》 상기의 환매권행사로 인한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을, 국세징수법 제53조 ①항 3호 및 통칙 3-8-9…53의 민사소송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로 보아 체납자의 소유라고 보고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할지 여부 〈갑설〉 압류해제하여야 함 (이유) 당초 질의부동산은 ○○군이 환매특약부로 체납자에게 매도, 소유권이전(1994. 5. 17)하여주면서 동일자 환매특약 부기등기하였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56조 의 2 및 제6조의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이전등기는 부기에 의하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볼 때,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는 주등기일인 1994. 5. 17일이므로, 1996. 10. 17일자 체납자를 상대로 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
| [ 질 의 ] |
| 〈을설〉 압류해제할 수 없다. (이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은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기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는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6. 12. 10일로 보아야 하고, 당서 압류당시(1996. 10. 17) 등기부상 소유자는 체납자인 갑의 소유이므로, 동 물건의 소유자인 갑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는 정당하고, 또한 그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당서의견) 질의부동산은 ○○군의 환매특약부로 체납자에게 매도, 소유권이전(1994. 5. 17)하여주면서 동일자 환매특약 부기등기하였고, 동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환매특약에 의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의 효력일자를 1994. 5. 17일로 보아, 동물건에 대한 체납자를 상대로 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