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그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05…51에 의하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동법 제51조 제2항 및 관련 기본통칙 6-0-18…51에 의거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1. 상속인 강○진, 신○춘, 신○미, 신○진, 신○영, 신지○, 신우○(이상 8인)은 1997. 1. 1 신득○의 사망으로 재산상속을 다음 1과 같이 승계받았음(상속인별 납부할 세액참고). - 다 음 - (상속인 신○춘, 신○선, 신○진, 신우○은 상속포기로 재산상속인 및 납세의무 자에서 제외되었음)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 세액 비 고 신○영 자 0.18% 226,156 연대납세의무자해당 신○미 자 8.08% 10,151,878 연대납세의무자해당 신지○ 자 15.89% 19,964,523 연대납세의무자해당 강○진 처 78.85% 95,299,500 연대납세의무자해당 계 100.00% 125,642,057 2. 위와 같은 상속세 125,642,050원을 상속세 납부기한내에 납부한 후 심사청구결정에 따라 21,050,400원이 환급결정되었음 따라서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환급받을 상속세액을 산정하면 다음 2와 같다고 하겠음 - 다 음 - 성 명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지분 환급받을세액 비 고 신○영 자 0.18% 37,890 상속인별 상속지분기준 환급금 산정 신○미 자 8.08% 1,700,870 신지○ 자 15.89% 3,344,910 강○진 처 78.85% 15,966,730 계 100.00% (질의사항) 위 상속인중 신○영은 상속지분이 0.18%이며 환급받을 세액은 37,890원임. | 성 명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지분 | 납부할 세액 | 비 고 | 신○영 | 자 | 0.18% | 226,156 | 연대납세의무자해당 | 신○미 | 자 | 8.08% | 10,151,878 | 연대납세의무자해당 | 신지○ | 자 | 15.89% | 19,964,523 | 연대납세의무자해당 | 강○진 | 처 | 78.85% | 95,299,500 | 연대납세의무자해당 | 계 | | 100.00% | 125,642,057 | | 성 명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지분 | 환급받을세액 | 비 고 | 신○영 | 자 | 0.18% | 37,890 | 상속인별 상속지분기준 환급금 산정 | 신○미 | 자 | 8.08% | 1,700,870 | 신지○ | 자 | 15.89% | 3,344,910 | 강○진 | 처 | 78.85% | 15,966,730 | 계 | | 100.00% | | |
| 성 명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지분 | 납부할 세액 | 비 고 |
| 신○영 | 자 | 0.18% | 226,156 | 연대납세의무자해당 |
| 신○미 | 자 | 8.08% | 10,151,878 | 연대납세의무자해당 |
| 신지○ | 자 | 15.89% | 19,964,523 | 연대납세의무자해당 |
| 강○진 | 처 | 78.85% | 95,299,500 | 연대납세의무자해당 |
| 계 | | 100.00% | 125,642,057 | |
| 성 명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지분 | 환급받을세액 | 비 고 |
| 신○영 | 자 | 0.18% | 37,890 | 상속인별 상속지분기준 환급금 산정 |
| 신○미 | 자 | 8.08% | 1,700,870 |
| 신지○ | 자 | 15.89% | 3,344,910 |
| 강○진 | 처 | 78.85% | 15,966,730 |
| 계 | | 100.00% | | |
| [ 질 의 ] |
| 그런데 세무서에서는 상속인 신○영에게만 환급받을 상속세 21,050,400원을 모두 환급하였을 뿐더러, 신○영 개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세액을 환급상속세로 충당함이 적법타당한지 여부와 상속세 환급을 받지 못한 상속인 신○미, 신지○, 강○진은 관할세무서에 환급금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