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 청구재판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상대에게 인정되어 지급받게 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기본통칙에서 압류금지 대상재산으로 규정된 바 없어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11.06.자로 우리청에 제출되어 회신(징세46100-3653,1995.11.16)된 귀 질의와 동일 사안이어 다시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0-3653, 1995.11.16.
1. 질의내용 요약
상기 본인은 1993.06.27일 차량사고로 인하여 오랜기간의 재판과정를 거쳐 1995년 09월경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 이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에 규정하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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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