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설립한 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각각 독립된 수개의 법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연수원을 건설 운영
○ 동 연수원을 별도 독립법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소유사간에 손익분배 및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 조합형태로 운영
위와 같은 조합형태를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개인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