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채권압류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전부령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되고 전부명령이 송달된 후에, 전부의 효력이 확정된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동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전부령령을 신청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채무자 : A건설주식회사 계약금 : 425,700,000원 1. 1996. 12. 15 1회기성 112,200,000원 2. 1996. 12. 26 관할세무서채권압류 (59,611,130원) 3. 1996. 12. 31 갑에 대해 서울지방법원 결정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액 : 425,700,000원) 4. 1997. 1. 30 관할세무서에 체납금 (59,611,130원)지급 5. 1997. 1. 31 갑에게 세무서지급후 잔액 (52,588,870원)지급 6. 1997. 2. 15 2회기성 165,500,000원 7. 1997. 3. 17 관할세무서 채권압류 (48,581,820원)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A씨의 하도급공사대금과 관할세무서간의 채권우선순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