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계약불이행으로 국고귀속되는 입찰 및 계약보증금의 압류재산 매각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2.04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배분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 및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같은법 제80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은 매각대금이 배분에 참가한 채권자의 채권총액에 부족한 때에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한다는 규정으로 민사소송법 제655조의 "배분할 금액"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의 공매에서 낙찰받은자가 공매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보증금 10%를 국가에 귀속시킨 경우 동 국고귀속금을 재공매대금에 포함하여 배분하는지? ○ 징수법 제81조 제4항의 규정이 민사소송법 제655조 (배당할 금액)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 ○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0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