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공사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공매의뢰자) 즉, 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공정한 공매의 진행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임.
○○공사가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거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의 공매대행을 의뢰 받고, 귀사가 당해 압류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매수할 수 있는 지는
민법 제124조 자기계약의 법리에 의거 본인(공매의뢰자) 즉, 소관세무서장의 허락이 있거나 본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것이며, 공정한 공매의 진행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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