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신고기한의 연장이 승인된 경우의 법정신고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31
법정신고기한이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이란 각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의 제출기한을 말 하는 것으로서 각 세법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이 연장 된 경우 그 연장 된 기한이 법정신고기한이 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우 연장된 법정 신고기한 만료일인 1994.07.29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03월말 결산 외국법인으로서 1994년 06월 29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될 법인이나 법인세법 제5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을 30일 연장승인을 받았으나 연장승인 신고기한 만료일인 1994년 07월 29일이 도래하기전(예를 들면 1994년 07월 15일)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수정신고기한의 기산일의 결정에 다음과 같이 여러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은 연장승인 신고기한 만료일인 1994년 07월 29일이 경과한 날부터 6월내이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에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2-1...45에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을 말하며, 신고기한이 연장될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법정신고기한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된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인 1994년 07월 29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수정신고기한이 됨. (을설)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은 법인세 신고납부일인 1994년 07월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이다. (이유)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신고기한은 법률행위를 언제까지 이행하여야 한다는 ○○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이 도래하기 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면 나머지 기간(1994년 07월 16일~29일)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신고납부한 날로 법정신고기한은 종료되므로 신고납부일인 1994년 07월 15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수정신고기한이 됨. (병설)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은 당초 법인세 법정신고기한인 1994년 06월 29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