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제3자의 부동산과 납세담보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9
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회신] 세법에서 납세담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납세담보 제공방법은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고 세무서장은 이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위한 등기절차를 밟는다. | [ 질 의 ] | | 1. 갑 외 4명의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하였으나 지방 국세청의 이 건 세무조사에 의거 명의신탁 해지 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으나 세액이 많아 납기 내 납부치 못하였음 2. 또한 갑 외 4명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갑 외 4명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대부분이 가등기, 가처분, 근저당 설정 등으로 체납 국세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공유 또는 함유 되어 있어 환가처분이 극히 용이치 아니한 실정에 있음 3. 그리하여 납세자와 관련자등이 합의하여 국세 징수 행정에 협조하는 뜻으로(국세청 징세 01254-4017(1989. 7. 29) 참조) 국세 채권 확보가 가능하고 환가처분이 용이한 본 양도소득세의 부과 근거가 된 관련부동산(현재는 제3자 소유임)의 소유자가 납세보증을 서고(인감첨부), 보증인의 부동산(공시지가로 평가 시 전세권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도 채권 확보 가능한 금액이 해당 양도소득세 추징액의 2배 이상으로 추정됨)을 담보로 제공(압류등기 및 국세징수법에 따른 조치 및 처분을 승락함)할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이 건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압류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니 회신바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