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증명서발급 간소화 대상법인의 지정신청 요건의 보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4.18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지정신청 가능하고, 지정받은 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되는 것임
[회신]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 지정 신청시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부터 지정일까지의 기간이 2년미만이라도 다른 요건이 충족된 경우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 가능하며, 기 『증명서발급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 받은 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신설 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를 추가로 본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법인이 국세징수법시행령제6조제2항제2호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발급 신청절차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는 동법동령동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조제2항에 의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나, 폐법인의 경우 전체 사업장 중 일부 사업장이 설립일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설립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국세를 체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대상법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정받은 후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도 동법시행규칙제1조제2항에 의한 신설사업장의 ‘무체납확인서’만 추가로 본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