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가 대행한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보며, 공매결정의 취소 및 회복등기를 전제로 한 공매대금의 환불은 소송절차에 의하여 결정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공매를 성업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공매결정의 취소 및 공매에 따른 권리이전등기, 말소된 질권․저당권 등의 회복등기를 전제로 한 공매대금의 환불은 현행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의하여는 불가하고 소송절차에 의하여 결정된다. 소송절차에 의할 경우 대금의 지급은 예산회계법 규정에 의한 예산에서 지급해야 한다.
| [ 질 의 ] |
| 우리 서에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한 체납자의 압류재산이 공매를 거쳐 낙찰되었으며 부동산 매수자는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이후 매수자가 실제부동산이 등기부등본 및 성업공사를 통해 접수한 감정평가서상의 물건표시와 상이함을 발견하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우리 서에 매수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함 * 매수자의 주장 : 공매당시 감정평가서상의 토지의 이용상태는 토지전체가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측량한 결과 도로가 개설되었고 전체면적 1,653㎡ 중 980㎡는 하천부지로 되어있어 사용이 불가능함 (질의1) 민원인(매수자)의 공매대금반환청구 대상은 어디인지 〈갑설〉 세무서장이 그 대상이다. 이유 : 국세징수법 61조 의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을 성업공사에 공매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 세무서장에게 포괄적인 책임을 지운다고 볼 수 있다. 〈을설〉 성업공사가 그 대상이다. 이유 : 국세징수법 61조 에서 세무서장이 성업공사에 공매를 대행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공매에는 감정평가 등의 전문지식과 공매를 진행하는 기술을 보유한 인력 등 특수한 사정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이러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성업공사는 공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공매 행정비를 수수한다고 보아야 한다. (질의2) 법정쟁송의 방법을 거쳐 환불을 해야 하는지 〈갑설〉 감정평가사의 명백하고 중대한 과실만으로도 환불이 가능하다. 이유 : 행정상의 과실로 보아 민원인이 다른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치유되어야 한다. 〈을설〉 법정쟁송의 방법을 거쳐 환불해야 한다. 이유 : 행정법상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행정행위의 공정력)한 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원인무효소송 등의 법정쟁송을 거쳐야 한다. |
| [ 질 의 ] |
| (질의3) 환불을 할 경우 국세환급의 예에 의하는지 예산회계법의 세출예산지급의 예에 의하는지 〈갑설〉 예산회계법 세출예산지급의 예에 의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 공매대금의 환불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세출예산을 지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국세환급금 지급의 예에 의해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 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의한 지급의 경우 예산확보가 어려워 지급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이 사항을 규정한 예산회계법도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51조 에 의한 국세환급금 지급의 규정에 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