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가 가지는 반대채권과 피압류채권과의 상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5-17…42(상계의 금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만 수동채권 압류전에 자동채권을 취득한 경우 압류시에 양채권이 상계적상(相計適狀, 상계할 수 있는 적정한 상황)에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A법인과 임가공계약을 하고 당사에서 원재료를 공급하여 A법인에서 제조완료 후 다시 납품을 받는 형태로 세금계산서 또한 당사가 원재료 공급시 공급가액을 발행하며, A법인도 제조완료 후 당사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은 A법인의 납품가액에서 당사의 원재료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고, 차액(임가공 마진)은 현금(당사와 A법인은 상기의 내용을 채권 압류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함) 등으로 결재를 하여 오던 중 A법인이 국세체납을 하게 되어 세무서로부터 제3채무자로 지정되어 채권 압류통지를 받았음 본인의 견해로는 당사의 채무가 당사의 매입금액에서 원재료로 공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압류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상계전의 매입액 전체가 채권압류대상이라고 하는 설이 있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