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 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하여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특별연고자 및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삭 제 (1998. 12. 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연대납부의무 해설>
상속세의 납세의무를 연대납세의무로 규정하여 각 상속인에게 동시 또는 순차로 상속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각자의 상속세 납부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다. 왜냐하면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물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도 상속인에게 민법상 상속지분대로 분할되기 전에는 상속인의 공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상속세 납세의무를 연대납세의무로 하였다. 그런데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는 면제한다. 상속세의 체납이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대표자 또는 1인에게 고지 송달하고 납부기한의 경과 후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상속세 납세의무를 연대납세로 규정한 이상 민법상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과 같이 하도록 하였다. 즉,
민법 제416조
에 의하면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318,1999.02.19
【질의】
(1) 상속(유증)재산 및 상속세 계산 내역
- 상속인 갑(배우자) 및 을(자)은 각각 4억원씩 상속받음.
- 유언증여를 받은 병 및 정은 각각 1억원씩 유증받음.
- 상속세인적공제액 : 배우자공제 5억원, 일괄공제 5억원
- 상속세액의 계산
총상속재산가액 10억원, 상속공제액 8억원(공제한도액)
상속세과세표준 2억원, 상속세액 3천만원
- 갑, 을, 병, 정은 모두 개인이며 상속세액계산은 질문의 편의상 간단하게 계산하였음.
(2) 상기와 같은 경우에 상속세액 3천만원을 갑, 을, 병, 정이 어떻게 나누어서 세금부담을 지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두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재산가액에 비례하여 내야 함. 즉, 갑이 1,200만원(3,000만원×4억/10억), 을이 1,200만원, 병이 300만원(3,000만원×1억/10억), 정이 300만원을 내야 함.
(이유) 상속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임.
<을설> 유언증여를 받은 병, 정이 내야 함. 즉, 병이 1,500만원(3,000만원×1억/2억), 정이 1,500만원을 내야 함.
(이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재산 가액비율로 세금을 낸다면 수유자에게도 상속세인적공제를 해주는 결과이므로, 이는 상속세법 제24조(공제적용의 한도)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임. 또한 상속인 갑, 을의 경우 유언증여한 재산이 없었다면 상속공제액으로 인하여 납부할 상속세액이 없었을 텐데 유언증여한 재산 때문에 상속세가 나온 것이므로 유언증여를 받은 자가 세금을 내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갑설> 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 재재산46014-48,1999.02.11
【질의】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규정은 상속세 결정세액 중 상속인별 본래의 납세의무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같은법 제18조 제2항은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에 대한 상속인은 각자의 책임한도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납부의무 한도를 정함에 있어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을 해석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 부동산 평가액 범위 내에서 상속 부동산 뿐만 아니라 상속인 차남 본래의 재산까지 확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상속재산 전부인 그 부동산 즉 토지 1필지의 물권자체를 한도로 납부의무가 있고 상속인 차남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는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납부의무 한도를 정하여야 하므로 상속인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도 납부의무가 있음(위 사실관계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평가액이 58억원 범위내에서는 상속 부동산가액이 설사 하락하여 30억원에 공매되어 체납액에 충당되고 부족액 20억원 발생하더라도 상속인 본래의 재산까지 확대 납세의무).
(이유) 상속개시일 이후 경제여건 변동으로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가 수시로 변동됨은 과세권의 공평성이 없으므로 상속개시당시의 상속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납세의무 한도를 정함이 타당함.
<을설> 상속 부동산, 즉 물권 자체를 납세의무 한도로 정하여야 함으로 상속인 본래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음.
(이유) 상속 받았거나 받을 모든 재산이 부동산 1필지로서 상속 대위등기 및 압류 후 상속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여 이를 공매하여 상속세에 충당하고 비록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라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임대, 저당설정, 사용, 수익 등 일체의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고 조세부담 회피의 행위가 없는 한 상속재산 물권자체의 부담능력 한도에 따른 상속세 납부의무 책임한도를 규정하여야 하며, 또한 법문에서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상속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되었음에도 알 수 있듯이 상속재산 자체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으로 사료되며, 더욱이 국가경영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한 상속재산가액 하락분까지 상속개시일후 6년(공매일까지)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납세자로서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세권자와 납세자와의 대등한 지위에 대한 형평성이 상실되어 상속인 본래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므로 국세기본법과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임.
【회신】
구상속세법(법률 제4805호, 1994. 12. 22)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따라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가액상당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된 상속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임.
○ 재삼46014-435,1999.03.02
【질의】
1. 상속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동 제4항에서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 연대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가. 각자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고 상속인중 일부가 상속재산 처분등으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상속인이 연대납부를 지는 것인지.
나. 상속인 각자의 부담능력에 관계없이 세무공무원이 징수 편의에 따라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내에서는 일괄징수가 가능한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사인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 라 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자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범위내에서는 공동상속인 누구에게나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