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사업에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구성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9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 구성원의 국세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사업 구성원의 다른 국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규정 ○ 국세기본법 제25조 【공유물ㆍ공동사업 등에 관한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ㆍ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계산서류에 납세자가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부기한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⑤ 국세환급금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국세환급금의 결정 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389, 2000.3.14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공동사업 대표자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를 동대표자의 다른 체납세액에 압류ㆍ충당한 것은 정당한 처분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345, 1999.2.6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정당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공동사업자 대표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공동사업의 대표자가 국세기본법 제5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 구성원에게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게도 환급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