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이 결손처분되고 추후 다른 체납액이 발생되어 제3자가 후에 발생된 체납액을 납부할 때 압류해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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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