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하는 방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6.29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임.
[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ㆍ충당ㆍ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에 압류해제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이 결손처분되고 추후 다른 체납액이 발생되어 제3자가 후에 발생된 체납액을 납부할 때 압류해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