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추징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3.12.30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후, 면제요건 불이행등의 사유로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을 면제 받은 후 법인의 폐업으로 3년내 신공장으로 이전하지 못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담함 나. 이 경우 추징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판단과 관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