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체납자 소유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인지의 여부는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나 다만, 세법에 의하여 이미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의 대상(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는 제외)이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당해 국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압류할 수 는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상가를 분양중에 도산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체납되어 체납법인 명의인 당해 분양상가를 압류
○ 분양받은자들은 압류전에 계약하여 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경우 압류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