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법에 의하여 징수 납부하는 국세의 충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12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법정신고기한(상속개시일후 6개월)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후 상속재산이 감소됨에 따른 경정청구의 가능여부 및 그 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