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완납이 되었다면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채권압류통지서에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국세내역 등을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된 체납국세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채권압류에 관계된 체납국세가 완납이 되었다면 당해 채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Y세무서는 국세 체납세금 1천만원이 있는 체납자 갑이 B시청에서 받을 개발보상금 2천만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체납세금 8건 1천만원에 대하여 압류조서를 작성하고 압류하였는 바 체납자A는 압류조서에 기록된 체납액 1천만원을 모두 완납하였으나 그 후에 압류해제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개월이 지난 후 새로이 체납세금이 발생한 바 이 새로이 발생한 체납세금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조치를 아니하고도 당초 압류한 사실만으로 압류의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