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급여의 압류제한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6
퇴직연금 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2까지는 압류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징수법 제33조에 의하면 퇴직연금등 급여액에 대하여는 그 총액(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의 1 2까지는 압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군연금 압류 한도액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 국세징수법 제44조 【계속수입의 압류】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