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충당하는 뜻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별지 제19호 서식(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으로 통지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체납국세 등이 없어 그냥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개정전 제34조)에 의거 환급수령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세환급통지서(개정전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별지 제24호 :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관련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부과의 취소 등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을 때 세무서장이 환급(충당) 대상자(권리자)에게 통보하는 공식적인 행정서류 및 법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국세환급금 등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은 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
, 별지 제19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
【납세자에 대한 환급통지】
세무서장은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국세환급금의 지급을 요구한 때에는 그 금액ㆍ이유ㆍ수령방법ㆍ지급장소ㆍ지급요구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2000.12.29. 개정)
- 구법에 의하면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
, 별지 제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