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체납국세에 대한 경락대금의 배분순위의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4.24
94. 12. 31까지 과세기간이 개시되는 국세에 대한 감액수정신고는 가능하며 그 신고 기한은 94. 12. 22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에 규정하는 후발적사유로 인한 경정 등의 청구는 동법 제26조의2에 규정하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1"에 대하여는 별첨 재정경제원의 질의에 대한 회신문(기법46068-89, 1995.03.23)사본을 첨부하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붙임 : ※ 기법46068-89, 1995.03.23 2. 착오납부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과대상이 아닌 특별부가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방법 나. 위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